
「2025년 서울 바이오-AI 융복합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AI기술을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적용한 융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의료기술 혁신과 창업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8월 8일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AI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지원을 통한 AI기술 기반 의료기술 혁신, 보건·의료 산업 분야 AI 기반 창업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로 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모집 개요 – 사업명: 2025년 서울 바이오-AI 융복합 지원, 모집기간: 공고일 ~ 2025년 8월 22일(금) 17:00까지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AI기술 지원기관(기업)과 컨소시업 구성하여 지원. 사업화지원금 5천만 원(VAT 불포함), 기업부담금 5백만 원(사업화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내용: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AI기술 활용 역량 강화 및 융복합 R&BD 촉진을 통한 신산업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및 신청제한, 2. 지원 내용 - 지원분야: 보건·의료 산업 전 분야(첨단 의료기기 및 진단보조 / 후보물질 발굴, 임상예측, 실험 최적화, 임상연구 등의 신약개발 / 응급의료, 암, 중증질환 등의 필수의료 / 의료서비스 등)
- 신청제한(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및 기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및 기관,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관 및 대표자, ④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사업 부실판정,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및 기관, ⑤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 2. 지원 내용 – 보건·의료 산업 분야 AI기술 적용(활용) 지원, 지원 분야(Track) 구분
- Bring-up: AI 기술 도입(적용, 활용) 준비 기업.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AI 기술 도입 기획 단계에서 AI 도입의 타당성 검증, AI 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과 개념 검증(PoC: Proof of Concept) 중점
- Grow-up: AI 기술 고도화 기업. 이미 AI 기술을 도입했으나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최적화와 성능 개선, 기존 모델의 정확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중점(기술기반 타당성 검증)
- Test-up: AI 기술 실증 필요 기업. 개발된 AI 솔루션 실증 필요 기업을 위해 의료데이터 기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의료데이터 기반 타당성 검증), 실제 의료 환경 또는 의료진 대상 효과성 검증
- 세부 과업 예시: AI 도입 전략 및 로드맵 수립(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개념 검증(PoC) 설계 및 시작품 개발, 기술 타당성 및 시장성 검토, 필요 분야별 전문가 자문

지원 내용 (계속) - 세부 과업 예시(계속): AI 알고리즘 최적화 및 성능 개선, AI 모델 고도화 및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학습 및 실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전략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고성능 AI GPU 서버 지원 및 기술 자문,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Medical Device) 인허가 사전진단 컨설팅, 의료(임상)데이터 기반 성능 검증(IRB/DRB 필수), 의료진 피드백 및 사용성 테스트
- 모든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AI기술 적용(활용) 필수
- AI기술 적용한 성과물의 고도화 또는 검증을 위해 그 밖의 기관(의료기관 등)의 데이터 또는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이 추가 매칭 지원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매칭 대상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43개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32개, 종합병원 9개, 전문병원 2개), 경희의료원
- 지원 가능 분야(예시): 첨단 의료기기 및 진단보조, 신약개발(후보물질 발굴, 임상예측, 실험 최적화, 임상연구 등), 필수의료(응급의료, 암,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 분야
- 지원 가능 세부 과제(예시): AI기술 기반 R&BD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알고리즘 개발, 개념 검증(PoC: Proof of Concept), 시범 적용(Pilot Test), 개발 검증(Prototyping), 최소 실행가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검증, (비)임상시험, 공동연구 등
- AI기술 지원기관 Pool 제공: 수요기업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기술 및 전문성 보유 기관과의 컨소시업 구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구축/관리하는 기관 목록(「AI허브 AI바우처 지원 등록 업체」) 활용 권장

AI기술 지원기관 및 사업 범위 조정 - AI기술 지원기관 – 규모: 1,778개사, 구축 및 관리 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역할: 수요기업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기술 도입(적용) 전략, 구축, 개발, 고도화 지원, 기관 목록: https://lrl.kr/V3fF
- 수요기업이 AI기술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업 구성 시 위 목록의 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님
- 사업 범위 조정 – 수요기업의 지원 신청 대상 아이템의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에 따라 사업 범위, 난이도, 성과목표 등은 수요기업의 요구사항과 전문가 의견 및 매칭된 지원기관 간 논의를 통해 협의/조정
 사업 범위 조정, 지원 제외, 3. 추진 체계 및 절차 - 수요기업의 실질적인 R&D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사업 기간(최대 4개월) 내 완료 가능한 범위 및 난이도로 유연하게 설정
- 사업신청 시 가용한 사업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여 지원해야 함
- 지원 제외: 특정 기관의 제품, 서비스, 솔루션의 단순 구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에 사업 수행은 불가함
- 3. 추진 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및 역할
- 주관기관(서울바이오허브): 사업 기획/운영/관리 총괄, 수요·지원기관 심사/평가/선정, 기관 매칭 지원 및 3/2자간 협약 체결, 사업비 정산 및 사업화지원금 지급
- 수요기업: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매칭 협의/조정/계약, 지원 사업 수행, 사업 중간/결과보고, 사업비 정산/집행 증빙 제출
- 지원기관: 수요기업 매칭 협의/조정/계약, 지원 사업 수행, 성과품 납품 및 사업비 정산
- 운영 주체 –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 수요기업-지원기관 매칭 및 협약, 사업화지원금 집행 등의 사업 관리 전반
- 수요기업: AI기술 융복합 R&BD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20개사. 매칭된 지원기관과 사업 수행, 사업 수행 및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용역대금
 운영 주체(계속), 추진 절차, 4. 접수 및 구비서류 - 집행, 결과보고 등의 협약에 따른 제반 의무 수행
- 지원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구축한 AI기술 지원기관(1,778개사), 학·연 혁신네트워크 소속 기관(15개 기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43개소), 국내 AI 대학/대학원 등. 수요기업이 AI기술 도입, 고도화, 검증 등의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
- 추진 절차: 컨소시업 모집·선정(공고일 ~ 8월, 주관기관, 모집공고/선정) → 지원기관 추가 매칭(필요시, 8월, 수요-지원기관, 지원기관 추가 매칭) → 업무협약(8월, 주관-수요-지원기관, 업무협약서·용역계약서) → 중간보고(중간평가, 10월, 수요기업, 중간평가보고서) → 결과보고(성과평가, 12월, 수요기업, 결과보고서·사업비집행증빙) → 사업비 지급(12월, 주관기관, 사업화지원금 지급)
- 의료기관 매칭이 불필요한 건의 경우 「수요-의료기관 매칭」 절차 생략
- 중간 및 결과 보고 시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수요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수요기업이 지원기관(의료기관) 추가 매칭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의료기관과의 최종 매칭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함
-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컨소시업)의 수가 본 지원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지원 건수(20건)에 미달할 경우, 본 사업의 전 과정(수요기업 신청, 평가 및 추가 매칭 등)을 상시로 전환하고 가용한 예산 소진 시점까지 지원함
- 4.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5년 8월 22일(금) 17:00까지
 접수방법, 제출서류, 5. 평가 및 선정 - 접수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5년 서울 바이오-AI 융복합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배너 클릭 후 신청
-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 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접수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임
- 온라인 신청 시 트래픽 과부하 등으로 접수 실패한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신청 마감에 임박한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 기간 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접수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수요기업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지원서(1부, 붙임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붙임 서식), 3. 사업자등록증(1부,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1부, 별도 제출), 5. 국세 완납증명서(1부, 별도 제출), 6.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별도 제출), 7. 기타 증빙서류(해당시, 별도 제출)
- 제출형태: 번호 순서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개별 파일로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평가 및 선정 – 수요기업 선정 규모: 총 20개사(예비 합격 10개사 추가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종합평점 고득점 상위 20개사 중 사업 포기 또는 정해진 기간 내 필요 지원기관 매칭 실패 시 예비 10개사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 평가방법: 서류(요건)검토 후 서면평가
 서류검토·서면평가,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선정결과 발표 - 서류검토: 주관기관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 서면평가: 주관기관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이 신청기업에 대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서류평가하여 선정(대면 발표평가 없음)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 적정성(사업 활용의 필요성 및 결과에 대한 효과성,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0점, 기술성(창업기업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 우수성, 독창성·차별성·기대효과·적정성·보완성) 30점, 시장성(보유한 기술에 대한 시장 규모 및 파급 효과, 목표 시장의 성장 가능성·현재 경쟁 상황) 15점, 창업역량(사업 수행 역량, 사업 추진 의지·준비 및 역량) 15점
- 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요기업 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평가위원회는 5인 내외로 하며 평가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
- 평가점수 산정 방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절사평균(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선정 기준: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규모(상위 20개사) 내에서 선정
- 동점 처리 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전체 평가위원 평가점수 최고점 및 최저점을 모두 포함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함
- 예비 합격 적용: 종합평점 70점 이상, 상위 20개 기업 외 최대 10개 기업(종합평점 기준 21~30위)을 예비 합격 대상으로 관리, 중도 포기·탈락 등 발생 시 예비합격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결과 발표: 이메일 개별 연락.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평가 결과(평가의견 및 점수 등) 비공개
- 수요기업이 지원기관(의료기관) 추가 매칭 신청한 경우는 지원기관과의 추가 매칭까지 완료하여야 본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확정됨

6. 지원기관 추가 매칭(필요시로 한정) - 주관기관이 지원기관 추가 매칭 지원: 지원 대상 수요기업(컨소시업) 선정 후 지원 요청 주제 및 세부사항 확인. 지원한 수요기업(컨소시업)이 전문성 보유 기관(예: AI 대학·대학원, 의료기관, 학·연 혁신네트워크 기관)과의 추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는 주관기관이 매칭 지원
- 추가 매칭 가능한 지원기관 pool: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기관(14개 기관),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중심병원(43개소)+경희의료원, 국내 AI 대학/대학원
-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추가 매칭 실패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요기업과의 매칭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매칭 가능 지원기관 목록 – AI 대학/대학원: 국내 AI 연구 대학 및 대학원
- 의료기관: 활용 가능한 의료데이터 보유 병원(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국내 43개 병원) + 경희의료원.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길의료재단, 길안과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동국대의료원(일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이화의대서울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중앙대학교병원
- 학·연 혁신네트워크: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 보유기관.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 대학 및 병원: 건국대학교(건국대병원),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 고려대학교(고려대의료원),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병원), 한양대학교(한양대병원), 성균관대학교(삼성의료원), 세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정부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7. 협약 체결, 8.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주관기관: 협약 체결 주관. 다자(주관기관-수요기업-지원기관) 간 협약 체결 주관, 협약·계약 관련 서류 검토 및 취합(협약서, 계약서 등)
- 수요기업: 지원기관과 용역 계약 체결 및 다자간 협약. 주관기관 요청 서류(협약서, 용역계약서 등) 제출, 지원기관과 용역 기간·범위·결과물 등에 대한 기준 협의/조정
- 지원기관: 수요기업과 용역 계약 체결 및 다자간 협약. 주관기관 요청서류(협약서, 용역계약서 등) 제출, 수요기업과 용역 기간·범위·결과물 등에 대한 기준 협의/조정
- 8.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방식: 사업 분야, 주제 및 지원 방식 등에 따라 수요기업-지원기관 간 상호 협의된 방식으로 사업 수행
- 지원 방식 및 비용: 수요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기관과 1:1 또는 1:多 매칭. 용역계약은 수요기업과 지원기관 간 직접 체결. 용역비는 수요기업이 지원기관에 선지급하며, 주관기관은 결과보고 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용역비 집행 증빙 검토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9. 중간/결과보고, 10. 사업비 정산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 중간보고(대면 발표 평가): 수요기업은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사업비 집행 증빙 제출,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사업비 집행 증빙 검토·보완 요청.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수요기업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보완계획 수립하고 사업에 적용해야 함
- 결과보고(대면 발표 평가): 수요기업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 만족도 조사서 제출, 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 검토·보완 요구, 만족도 조사, 사업화지원금 정산·지급
- 10. 사업비 정산 절차: 용역 계약 체결(수요기업과 지원기관 간 용역 계약 체결, 지원기관→수요기업) → 용역 제공(지원기관은 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 시행, 지원기관) → 용역비 지급(수요기업은 지원기관에 용역비 정산/지급, 수요기업→지원기관) → 사업화지원금 신청(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자문용역 결과보고 및 지급증빙 제출, 수요기업→서울바이오허브) → 사업화지원금 지급(수요기업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화 지원금 지급, 주관기관→수요기업)
- 용역계약 체결: 지원기관-수요기업 간 용역 범위 및 비용 등 협의 후 용역 계약 체결
- 용역비 지급: 수요기업은 체결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원기관에 지급
- 용역 제공: 지원기관은 용역 계약에 따라 수요기업에 용역 제공
- 사업화지원금 신청: 용역 완료 후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자문비 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사업화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화지원금 지급, 중도 종료 시 정산, 11. 유의사항, 문의처 - 사업화지원금 지급: 주관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제증빙 검토/정산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 사업 중도 종료 시 정산: 수요기업은 중도 종료 시 중도 종료 공문(구체적 사유 명시), 지원기관 동의서, 결과보고서, 각종 지급 증빙 등의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주관기관은 제출서류 검토 후 수요기업이 지급 완료한 용역비 총액 중 기업부담금(자부담)을 제외한 사업화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지급(부가세 제외)
- 본 사업 불성실 이행으로 인한 중도 종료인 경우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1.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서울바이오허브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참여 시 공고된 사업 신청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일체 비공개함
- 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절차를 위반한 경우 사업 신청을 불인정함
- 문의처: 주관기관(담당부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연구지원팀), 담당자 유호선, 전화번호 02-2200-3371, 이메일 yoohosun@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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