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
신청기간
2026-05-13 ~ 2026-05-27 22:00
-
모집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신청 기간 연장)
- 제목: 당신의 기술 고민, 전문가를 연결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년 5월 27일(수) 22:00까지
- 사업개요: 서울바이오허브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연 혁신네트워크 전문가와의 맞춤형 기술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지원내용 – 기술자문: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전문가(M.D., Ph.D. 등)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직면한 기술 애로와 관련한 맞춤형 자문 제공, 1:1 맞춤형 매칭 진행, 제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지원분야 및 범위: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이 R&B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와 관련이 있고, 사업 기간 및 지원하는 사업화지원금(최대 800만원) 내에서 완료 가능한 사안을 지원, 학·연 혁신네트워크 기관·내·외 협의회 전문가 선정 가능
- 지원규모: 총 20개사
- 사업비 구성: 사업화 지원금 800만 원(현산금 50%, 잔금 50%), 기업 부담금 80만 원
- 신청기간: 2026년 5월 27일(수) 22:00까지
- 신청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 평가결과발표: 이메일 개별 연락
-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연구지원팀 권상지 / E-mail: sjkwon@kist.re.kr / Tel: 02-2200-3372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연장)
- 서울바이오허브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연 혁신네트워크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기술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적 애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5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 모집기간: 공고일 ~ 2026년 5월 27일 22:00까지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지원규모: 총 20개사(기업당 최대 800만 원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0월 18일(약 4개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개월, 600만 원 지원)
- 지원내용: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전문가를 통한 기업 맞춤형 기술자문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기업이 부도·화의·법정관리 상태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처로 지정된 기업 또는 대표자; 정부 및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제재 중인 경우; 수행실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접수기간 신청서류 미제출·양식 미준수 등 접수 요건 불충족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와 부적합한 경우;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내 관련 전문가의 매칭에 실패한 경우
지원내용: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가 1:1 맞춤형 기술자문 지원
- 기술자문: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 소속 전문가(M.D., Ph.D. 등)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직면한 기술 애로와 관련한 맞춤형 자문 제공;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파악된 기술 애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1:1 맞춤형 매칭 진행; 창업기업의 제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지원분야 및 범위
-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이 R&B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와 관련이 있고, 사업 기간 및 지원하는 사업화지원금(최대 800만원) 내에서 완료 가능한 모든 사안을 지원
- R&B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가능 기술자문 예시
- 제품 개발, 생산 공정 개선, 기술 이전 전략, 사업화 전략,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품질 관리 기준 검토, 애로기술 자문, 규제 대응 전략, 의료기술자문(의료행위 관련 기술자문), (비)임상자문(시험 설계·IRB·DRB 계획 수립 등 실제 시험 수행 관련 자문) 등
- 단, 지식재산권·투자 분야, (비)임상시험 시행 또는 기술이 아닌 개인 전문가가 아닌 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사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불가 기술자문 예시
- 투자 유치, 지식재산 확보 및 전략 수립(IP-R&D)
- 신청 기업의 기술성숙도 요구(needs)에 따라 자문의 주제·범위 및 깊이 등의 세부사항은 협의·조정될 수 있음
보건·의료 산업 분야별 TRL 구분 (TRL 단계 / 의약품(신약) / 의료기기 / 의료기술 / 바이오마커)
- TRL 1단계(개념 정립): 신기술 가능성 탐색 / 기초 이론 정립 / 진단법·치료법 개념 연구 / 기초 개념 관찰 및 보고
- TRL 2단계(설정): 가설 설정 및 연구 계획 수립 / 개념 및 응용분야 정립 / 의료기술 개념 정립 / 평가 기술 입증
- TRL 3단계(개념 검증): 초기 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연구 / 특허출원 및 기본 성능 검증 / 치료 의료 개념 검증 / 분석적·실험적 개념 입증
- TRL 4단계(실험실 검증): Non-GLP in vivo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의료기술 검증 연구 / 실험실 환경의 시스템 입증
- TRL 5단계(검증): GLP 비임상 안전성 및 임상용 GMP 공정 확립 / 신뢰성 시험 및 GLP 안전성 평가 / 임상 적용 가능성 검토 / 관련 환경에서 시스템 성능 입증
- TRL 6단계(임상시험 준비): 임상 1상 준비 및 IND 신청 / 임상 시험용 제품 제작 및 허가 프로세스 준비 / 기술 임상 계획 수립 / 모집단 대상 효능 테스트
- TRL 7단계(임상 실험): 임상 1상 진행 및 안전성 검증 / 임상 2상 적용 / 기술 임상 진행 / 일반인 임상 스크리닝·진단 테스트
- TRL 8단계(임상 생산): 대량 생산 공정 최적화 및 품질관리 / GMP 생산 공정 구축 및 시판 준비 / 기술 의료환경 적용 / 표준화 및 허가 준비
- TRL 9단계(연구): 시판 후 모니터링 및 임상 4상 연구 / 제품 인증 및 품질 보증 / 장기적 효과 검토 / 실질적인 제품화
-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기술준비수준
-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지원규모
- 지원 기업 수: 총 20개사
- 단위 사업비: 880만 원(기업부담금 포함)
기업별 사업비 구성 예시(최대 지원금 기준): 사업화지원금 8,000,000원; 기업부담금 800,000원(사업화 지원금의 10%) ※ 지원 규모(지원금, 수요기업 수, 사업 기간)는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부담금은 사업종료 후 수요기업에 일괄 지급

3.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역할별)
- 주관기관: 사업 기획 총괄 및 운영; 신청 접수, 수요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매칭 매니저 운영 관리
- 수요기업: 기술 자문 신청; 자문 계약 체결;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매칭매니저: 소속기관 전문가 탐색 및 수요기업 매칭 지원; 전문가 자문활동 지원
- 기술자문위원: 수요기업 대상 자문 계획 수립; 자문 활동 수행
운영 주체
-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수요기업 선정 및 기술자문 매칭, 협약 및 지원금 집행 등 사업 전반 관리
- 수요기업: 선정된 창업기업 – 기술자문 수행 및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자문료 지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수행
- 기술자문위원: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연구자 및 전문가 – 선정된 수요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적 애로에 대한 자문 제공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 대학 및 병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기관 내 의료기관 포함)
- 연구·정부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국가신약개발사업단, K-헬스미래추진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그 외 연구자 매칭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바이오허브와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추진 절차(일정 변경) (일정 / 내용 / 주체)
- 수요기업 모집(공고일 ~ 2026년 5월 27일):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seoulbiohub.kr) 공고 / 주관기관
- 수요기업 선정(2026년 5월 29일 ~ 6월 5일): 수요기업 서면평가·선정, 전문가–수요기업 매칭 / 주관기관, 매칭매니저
- 자문계약 체결(2026년 6월 8일 ~ 15일): 수요기업–자문위원 기술자문 계약, ※ 프로젝트별 수요기업 자문 요청 분야 및 범위 조율·확정 / 자문위원, 수요기업
- 협약 체결(2026년 6월 18일): 주관기관–자문위원–수요기업 3자간 협약, ※ 협약 체결 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 주관기관, 자문위원, 수요기업
-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 – 기술자문 수행(2026년 6월 18일 ~ 10월 18일): 기술자문 진행, ※ 수요기업 자문 요청 분야 기술자문 수행 / 자문위원, 수요기업
- 중간보고(2026년 8월 18일): 수요기업 중간보고서 제출 / 수요기업
- 결과보고(2026년 10월 18일): 최종 결과 보고서,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수요기업
- 사업화지원금 지급(2026년 11월 2일): 결과보고서 검토 후 사업화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

4.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5월 27일(수) 10:00까지(마감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접수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첨부파일 제출 ※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절차: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배너 클릭 후 신청 ※ 임시저장 상태는 최종 제출 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하단 표 참조)
수요기업 제출서류 (연번 / 서류 목록 / 비고 / 제출 자료 형식)
- 1. 사업신청서 및 지원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 신청서 제출 관련 책임 동의서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6.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7.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1~7번은 붙임 서식, 서류 목록 연번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개별 파일로 제출 불가)
- 8. 기타 우수성 입증서류 1부(별도 제출)
- ※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인정(추가 보완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5. 평가 및 선정
- 선정규모: 총 25개사(예비 5개사 포함) –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상위 20개사 선정; 종합평점 고득점 상위 20개사 중 사업 포기 또는 정해진 기간 내 전문가 매칭 실패 시 예비 5개사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 평가방법: 서류(요건)검토 후 서면평가 – 서류검토: 주관기관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기업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등)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선정평가: 주관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이 신청기업의 기술성·시장성·창업역량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여 사업 수요기업 선정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기술성(15점):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사업성과 기대효과; 기술 개발의 적정성과 보완성
- 시장성(10점):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기업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 확보; 경쟁 구조 및 제품 개발 준비도
- 창업역량(10점): 사업 추진 의지 및 창의성; 관련 경력·지식재산권 등 준비성; 기업 규모 및 재무 구조, 최근 실적
- 기술자문 활용성(15점): 기술자문으로 문제 해결 및 사업화 가능성; 자문 결과의 투자·고도화 등 활용 가능성
- 적합성(50점): 기술자문 수행의 실현 가능성(4개월 내); 기업 성장 및 성과 창출에 대한 효과성; 전문가 역량과 예산 대비 가치; 자문 후 성과 지속 가능성

수요기업 선정 절차
- 서류 검토(2026년 5월 13일 ~ 27일): 신청서 및 제출서류 요건 검토
- 서면 평가(2026년 5월 29일 ~ 6월 5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평가, 수요기업 선정
- 선정결과 고지(2026년 6월 8일): 선정결과 고지(이메일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결과 고지
- 발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메일로 개별 안내
- 세부 평가 결과(평가 의견 및 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음
예비합격 대상 운영
- 종합평점 70점 이상, 상위 25위 내 기업 중 5개 기업(종합평점 기준 21~25위)은 예비합격 대상 기업으로 관리
- 포기·결격 등으로 선정 기업 변동 시 예비합격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6. 협약 체결
- 주관기관: 협약 체결 주관 – 다자(주관기관–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간 협약 체결 주관; 협약·계약 관련 서류 검토 및 취합(협약서, 계약서 등)
- 수요기업: 기술자문위원과 자문 계약 체결 및 다자간 협약 – 주관기관 요청 서류(자문 계획 및 자문계약서) 제출; 기술자문위원과 자문 계획 및 일정 협의·조정
- 기술자문위원: 수요기업과 자문 계약 체결 및 다자간 협약 – 수요기업과 자문 계획 및 일정 협의·조정

7.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방식: 자문 계약에 따라 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상호 협의된 방식으로 사업 수행
- 지원 방식 및 비용: 수요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기술자문위원과 1:1 매칭; 자문계약은 수요기업과 기술자문위원 간 직접 체결; 자문료는 수요기업이 기술자문위원에게 선지급하며, 주관기관은 결과보고 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자문료 집행 증빙 검토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8.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 절차
- 자문 계약 체결: 수요기업과 기술자문위원 간 자문 계약 체결 / 기술자문위원↔수요기업
- 자문 제공: 기술자문위원은 자문 계약에 따른 자문 시행 / 기술자문위원
- 자문료 지급: 수요기업은 기술자문위원에 자문료 정산·지급 / 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 사업화지원금 신청: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자문 결과보고 및 지급증빙 제출 / 수요기업→서울바이오허브
- 사업화지원금 지급: 수요기업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수요기업
- 자문계약 체결: 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자문 범위 및 비용 등 협의 후 자문 계약 체결
- 자문료 지급: 수요기업은 체결된 자문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기술자문위원에게 지급
- 자문 제공: 기술자문위원은 자문 계약에 따라 수요기업에 자문 제공
- 사업화지원금 신청: 자문 완료 후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자문료 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사업화지원금 지급 신청
- 사업화지원금 지급: 주관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제증빙 검토·정산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 제출
-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 시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의 50%(400만 원)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수요기업은 선금 수령 전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증보험 증권의 계약금액은 사업화지원금(800만 원), 보증금액은 선급금 지급액(400만 원)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사업 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으로 설정
-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시 선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수요기업이 협약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기지급된 선급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 중도 종료 시 정산
- 수요기업은 중도 종료 시 중도 종료 공문(구체적 사유 명시), 기술자문위원 동의서, 결과보고서, 각종 지급 증빙 등의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제출서류 검토 후 수요기업이 지급 완료한 자문료 총액 중 기업부담금(자부담)을 제외한 사업화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지급(부가세 제외)
- ※ 본 사업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본 평가 지원 사업 신청을 불인정함
- 수요기업과 매칭된 기술자문위원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용·지원범위·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상호 점검 및 신실의 책임이 있음

유의사항(이어짐) 및 문의처
- 프로그램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이 위의 필수 사항 미달, 성과물 미제출, 사업 수행 불성실(예: 각종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등)한 경우 후속 지원 및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동일 사업 참여 제한 또는 허브 내 타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 시 페널티 부과
- 업무협약은 서울바이오허브 전자협약시스템(http://www.eformsign.com)을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전자서명(PC, 모바일)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함
문의처 (주관기관(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연구지원팀) / 권상지 / 02-2200-3372 / sjkwon@ki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