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예약신청

프로그램

컨설팅 『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신청기간

    2024-04-03 ~ 2024-04-25

  • 모집대상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미만 창업/벤처/기업

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서울 소재의 바이오의료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43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1

사업 개요


공고명 : 2024년 임상시험계획서(프로토콜) 작성 지원사업

공고 기간 : 2024. 4. 3.() ~ 4. 25.()

선정 규모

   - 2개 기업, 기업별 최대 5,000만원 바우처 제공(VAT 포함)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VAT 포함, 선정 후 1개월 내 컨설팅기관에 지급)

지원 대상

   - 비임상 시험 또는 임상시험 전()단계를 완료 혹은 완료를 앞두고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창업 10(120개월)미만 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 기업부설연구소가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법인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 분야 : 의약품,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내용

   - IRB(병원·대학 등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결과물 산출

   - 임상시험 계획서(프로토콜) 작성 비용 지원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컨설팅 기관 :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된 전문기관 매칭




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4. 3.() ~ 4. 25.()

신청 방법 :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신청(http://seoulbiohub.kr)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홈페이지 모집공고 위치: 지원프로그램 -> 진행 중인 프로그램

전자파일 제출 방법 :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_지원기업명을 파일명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후 첨부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_지원기업명.pdf 혹은 압축파일 제출

                  


구분

서류목록

비고

신청기업

공통

필수서류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별지 서식

(별지 서식에 순서대로 붙임하여 pdf 1개의 파일로 제출)

임상시험 이전단계 완료 혹은 완료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

* 의약품: 비임상 시험 실시 또는 완료에 관한 증빙

* 의료기기/헬스케어: GMP 인증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신청 또는 취득 증빙 등)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서울 소재 증빙)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유효기간 확인)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신)

1

추가서류

지식재산 및 기타 인증 증빙자료

1

해당 시 제출










3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방법

청 기업의 기술성, 적절성, 역량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참가기업 모집

서류 및 발표 심사

선정 결과 발표

매칭 및 협약

모집 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접수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선정결과 통보

전문 컨설팅기관

미팅 및 협약

4.24.24


4월 말~5월 초


5월 중


6월 초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및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평가 기준 (서류 및 발표 평가 공통)

평가위원은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에 따라 배점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술의 우수성(30), 시장성(20), 지원의 적절성(30), 창업기업의 역량(20)에 대해 서면 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순위에 상관없이 선정 제외되며 재공고 추진(평가결과 미공개)

   - 선정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수혜 포기 시, 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심사기준 >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평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보유 기술의 진보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30

시장성 평가

국내·외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 규모

시장구조 및 현재 경쟁 상황

기술 또는 제품개발 준비도(제품개발 단계 등)

20

기업역량평가

기업의 추진의지(대표자 전문성,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사업에 대한 의지 등)

기업의 인적 역량(연구인력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의 기술/사업 역량(규모, 재무구조, 최근 3년 주요실적 등)

20

지원의 적절성

임상시험의 필요도 및 준비도

임상시험 전 단계의 결과

임상시험 계획의 적절성

30




4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신청기업과 전문기관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와 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상호 점검 및 신실의 책임이 있음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수행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서울바이오허브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서울바이오허브 교류협력팀 이재식 전문원 (4.3~4.11, 4.22~4.25)

    (T: 02-2200-3354 / E-mail: jslee@kist.re.kr)

 서울바이오허브 교류협력팀 김학주 팀장 (4.12~4.19)

    (T: 02-2200-3351 / E-mail: zkim@ki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