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2026년 전문기관 연계형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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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5-14 ~ 2026-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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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서울 소재 창업 후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중소·벤처 기업

「2026년 전문기관 연계형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연장) 포스터
- 주제: 보건·의료 스타트업의 사업화 난제, 분야별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해결하세요
- 신청기간: 2026. 5. 14.(목) ~ 6. 12.(금) 12:00 까지
-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창업기업을 연계하여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신청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seoulbiohub.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 평가결과발표: 이메일 개별 연락
- 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 연구지원팀 이형주 전문원, E-mail leehj@kist.re.kr, Tel 02-2200-3363

1. 사업 개요
- 공고명: 「2026년 전문기관 연계형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연장)
-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창업기업을 연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자: 2026년 6월 5일,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 사업 목적: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 보유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사업 역량 강화
- 모집기간: 공고일 ~ 2026년 6월 12일(금) 12:00까지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지원규모: 20개사
- 지원예산: 기업당 최대 850만원(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일반분야) 150만 원, (특화분야) 100만 원 이상
- 분야별 기업부담금(건당, 단위: 만 원): 특화분야 지식재산(특허동향 심층분석) A타입(4.5개월) 1,750, B타입(3.5개월) 1,050, C타입(2개월) 100; 일반 분야 150
- 지원예산 및 기업부담금 부가세 제외, 사업비 초과분 수요기업 자부담

신청제한 및 2. 지원 개요
- 신청제한(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①~⑤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및 기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및 기관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관 및 대표자 ④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사업 부실관장,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및 기관 ⑤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 지원 내용 - 창업기업-전문기관 연계 창업기업 컨설팅 제공: 지식재산, 시험·인증, (비)임상, 경영·전략,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성 보유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서울바이오허브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전문기관과 창업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시행
- 지원분야: 지식재산, 시험·인증, 인·허가, (비)임상, 경영 전반(경영일반, 법률, 노무,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기타(R&BD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분야(투자 및 기술컨설팅 분야 제외))
-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 특화분야 지식재산: (특허동향 심층분석)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식재산 창출 전략(IP-R&D)1) 전략 수립 지원(상세내용 붙임1 참조)
- 일반분야 시험·인증: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성능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GLP), 유효성 평가 등을 통한 기술 서비스 제공
- 일반분야 인·허가: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일반분야 (비)임상: (비)임상 개발전략 수립, 연구설계, 실험, Pre-IND 미팅2) 등 (비)임상 시험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일반분야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생산관리, 영업, 법률, 노무,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전략 컨설팅
- 일반분야 마케팅: 제품 디자인, BI/CI 개발, 홍보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일반분야 기타: R&BD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기타 애로 분야
- 지원 비대상 - 투자유치: 서울바이오허브 「2026년 TIPS, S-TIPS 투자연계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기술실링: 서울바이오허브 「2026년 전문가 연계형 R&BD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 1) IP-R&D(Intellectual Property-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창출을 염두에 둔 R&D 전략 수립
- 2) Pre-IND 미팅(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전 회의): 의약품 개발사가 임상시험계획(IND)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규제기관(식약처, 미국 FDA 등)과 개발 방향 및 제출자료의 적절성을 미리 논의하는 단계

사업비 구조 및 3. 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비 구조(분야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규모)(건당, 단위: 만 원) - 특화분야 지식재산(특허동향 심층분석): 서울바이오허브 사업화지원금 850(공통), 전문기관 지원금 A타입 3,000 B타입 2,200 C타입 1,100, 기업부담금 현금 A타입 1,750 B타입 1,050 C타입 100 일반분야 150, 기업부담금 현물 A타입 400 B타입 300 C타입 150, 계 A타입 6,000 B타입 4,400 C타입 2,200 일반분야 1,000
- 전문기관 지원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식재산처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
- 현물은 수요기업의 현물출자확약서(인건비, 전용공간 등 산정) 제출로 갈음
- 컨설팅 설정: 컨설팅 세부사항(주제, 범위, 규모, 난이도, 절차, 방법 등)은 신청 내용을 토대로 전문기관과 매칭된 수요기업 간 협의/조정하여 최종 확정함
- 컨설팅 비용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수요기업 자부담 시 사업 진행 가능
- 매칭 기업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유연하게 설정
- 추진 체계 및 역할 - 주관기관: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수요기업 접수 및 선정, 전문기관 접수 및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평가 수행, 수요기업-전문기관 매칭,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화지원금 지급
- 수요기업: 컨설팅 신청, 전문기관과 컨설팅 계약 체결, 컨설팅비용 전문기관 지급, 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 증빙 제출
- 전문기관: 수요기업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 수요기업과 컨설팅 계약 체결, 맞춤형 컨설팅 수행 및 자료 제공

운영 주체 및 추진 절차
- 운영 주체 -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전문기관 접수 및 전문기관 선정, 수요기업 접수 및 수요기업 선정, 전문기관-수요기업 매칭, 평가위원회 운영, 매칭 및 협약, 사업화지원금 집행 등 사업 관리 전반)
- 수요기업: 선정평가 통과 및 전문기관 매칭 완료된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컨설팅 수행 및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컨설팅료 지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수행)
-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수요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추진 절차 - 사업 사전 안내(26. 4. 17.~): 사업개요 및 지원범위 등 사업 전반 사전 안내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공고일~6. 12.): 사업 신청 공고(온라인)를 통해 수요기업 모집,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매칭 희망 전문기관 신청서에 표기)
- 수요기업 선정(26. 6.): 서면평가로 선정, 서면평가(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창업역량)를 통한 지원 대상 후보 기업(1.5배수) 선발
- 수요기업-전문기관 매칭(26. 6.): 수요기업-전문기관 간 협의/조정 후 최종 선정, 매칭 실패 시 차순위 수요기업에 기회 부여
- 협약 체결(26. 6.): 서울바이오허브-수요기업-전문기관 3자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추진 절차(계속) 및 4. 접수 및 구비서류
- 전문성 연계 지원 수행(협약 체결일~26. 11.): 수요기업의 전문성 연계 지원,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연계 컨설팅 수행
- 중간점검(26. 9.):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사업비 적정 집행 점검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26. 12.):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수요기업), 결과 보고 자료 제출 및 검토, 사업비 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및 사업화지원금 지급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6월 12일(금) 12:00까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연장) 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접수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6년 전문기관 연계형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배너 클릭 후 신청
- 수요기업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우수성 증빙서류 등
- 수요기업 제출서류 목록: 1) 수요기업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이상 별첨 서식), 5) 기타 우수성 증빙서류(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등) 해당시
- 제출형태: 번호 순서에 따라 1개의 파일로 병합한 PDF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요건 검토 → 평가(서면) → 매칭 →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절차 및 방식(안): 신청접수(신청서 접수, ①요건검토) 서울바이오허브 → 평가(기본역량 ②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매칭(분야별 적합성 ③매칭) 서울바이오허브-수요기업-전문기관 → 최종 선정(선정·조정 ④최종 선정) 서울바이오허브
-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 선별(서울바이오허브)
- ②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회). 추가(연장) 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모집 차수와 관계없이 일괄 평가를 진행함. 1차 모집기간에 신청한 수요기업의 평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이후 각 차수별로 신청한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함
- ③ (매칭) 평가를 통과한 매칭 대상(후보) 수요기업의 전문기관 연계 지원 목표에 부합하는 전문기관 매칭(서울바이오허브-후보기업-전문기관)
- ④ (최종선정) 평가 및 매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수요기업)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확정(서울바이오허브)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총 100점): 적정성 40점(사업 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성과의 적정성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기술성 30점(수요기업 사업(또는 R&D) 아이템의 기술성 - 독창성, 차별성, 기대효과, 적정성, 보완성), 시장성 15점(보유 기술 관련 시장 규모 및 파급 효과 - 목표 시장의 성장 가능성, 현재 경쟁 상황), 창업역량 15점(사업(또는 R&D) 추진 의지 - 사업 추진 의지 및 준비성)
- 선정결과 발표: 이메일 개별 연락. 선정 결과 발표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세부 평가 결과(평가의견 및 평가점수 등) 비공개, 수요기업 선정 후 전문기관과 최종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6. 전문기관 매칭 - 전문기관 연계 풀(pool)
- 특화분야 전문기관(지식재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서울바이오허브 전문기관 연계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전문기관 공모에 참여 신청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전문성 연계 가능 전문기관
- 특화분야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식재산 창출 전략(IP-R&D) 수립 지원(특허동향 심층분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특허동향 심층분석)
- 일반분야 시험·인증: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성능시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GLP), 유효성 평가 등을 통한 기술 서비스 제공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시험·인증, 디지털의료기기(사이버보안·소프트웨어))
- 일반분야 인·허가: 의약품·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비앤피컴 주식회사(인·허가), 주식회사 미라클러스(인·허가), 주식회사 비멕스플랜트(인·허가), 주식회사 해외인증경영센터(인·허가)
- 일반분야 (비)임상: (비)임상 개발전략 수립, 연구설계, 실험, Pre-IND 미팅 등 (비)임상 시험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비)임상), 주식회사 그린리본((비)임상), 주식회사 비멕스플랜트((비)임상), 비앤피컴 주식회사((비)임상), ㈜메디아이플러스(임상), 주식회사 미라클러스(임상)
- 일반분야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생산관리, 영업, 법률, 노무, AX/DX(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전략 컨설팅 - 주식회사 그린리본(AX/DX,기술사업화,기타), 넥스트케어트파트너스(경영,기술사업화,IPO컨설팅), ㈜메디아이플러스(AX/DX), 바이오엠가텍랩(기술사업화,마케팅,글로벌진출), 바이오氏 주식회사(마케팅, 글로벌진출), 법률사무소 휴언(법률,노무), 서울플래닝㈜(마케팅,디자인,브랜딩), 인사이트비즈㈜(R&D,경영,마케팅,기술사업화,해외진출)
- 일반분야 마케팅: 제품 디자인, BI/CI 개발, 홍보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키아소(경영,AX/DX,기술사업화,마케팅), 인사이트비즈㈜(R&D,경영,마케팅,기술사업화,해외진출), ㈜플랜(마케팅,기술시장진출)
- 일반분야 기타: R&BD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기타 애로 분야 -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경영,전략,마케팅,스케일업,멘토링)
- 지원 비대상 - 투자유치: 서울바이오허브 「2026년 TIPS, S-TIPS 투자연계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기술자문: 서울바이오허브 「2026년 전문가 연계형 R&BD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 전문기관별 세부 운영 프로그램 내용 붙임2 전문기관 소개자료 참고

전문성 매칭 및 7. 협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 전문성 매칭 및 컨설팅 수행 절차: 수요기업 선정 후 컨설팅 요청 주제 및 세부 사항 확인; 특화분야 전문기관(지식재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기관과 수요기업 간 1:1 컨설팅 매칭; 전문기관과 수요기업 간 컨설팅 계약 체결 후 컨설팅 수행
- 협약 체결 - 주관기관: 협약 체결 주관 (3자(주관기관-수요기업-전문기관) 간 협약 체결 주관, 협약·계약 관련 서류 검토 및 취합(협약서, 계약서 등), 컨설팅 일정 및 이행 여부 관리)
- 수요기업: 컨설팅 수행 및 컨설팅료 지급 이행 (주관기관 요청 서류(협약서,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제출, 전문기관과 컨설팅 범위 및 용역비 협의 후 컨설팅 계약 체결, 컨설팅 수행일지 작성 및 제출, 전문기관에 용역비 지급)
- 전문기관: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컨설팅 성실 이행 (주관기관 요청서류(협약서, 컨설팅 용역 계약서 등) 제출, 수요기업과 컨설팅 기간·사업비 등을 고려한 컨설팅 범위·난이도·방식·횟수·결과물 등에 대한 기준 협의, 전문기관-수요기업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컨설팅 수행 및 8. 사업비 정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횟수: 컨설팅 주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업과 전문기관 간 상호 협의에 의해 설정
- 컨설팅 방식: (비)대면 회의, 서면, 이메일 등 상호 협의에 의해 적절한 방식 선택
- 컨설팅 계약: 수요기업과 전문기관 간 직접 체결
- 컨설팅 비용: 수요기업이 전문기관에 선(분할)지급하며, 주관기관은 컨설팅 종료 후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컨설팅비용 집행 증빙 검토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절차: 컨설팅 계약 체결(수요기업과 전문기관이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전문기관-수요기업) → 컨설팅 수행(전문기관은 컨설팅 계약에 따라 컨설팅 수행, 전문기관) → 용역비 지급(수요기업은 전문기관에 컨설팅용역비 지급, 월(분할)지급 가능, 수요기업-전문기관) → 사업화지원금 신청(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컨설팅용역 결과보고 및 지급증빙 제출, 수요기업-서울바이오허브) → 사업화지원금 지급(주관기관은 수요기업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화지원금 지급, 주관기관-수요기업)
-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수요기업-전문기관 간 컨설팅 범위 및 컨설팅료 협의 후 컨설팅 계약 체결
- 용역비 지급: 수요기업은 체결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지급
- 컨설팅지원 수행: 전문기관은 컨설팅 계약에 따라 수요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
- 사업화지원금 신청: 컨설팅 완료 후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컨설팅비 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사업화지원금 지급 신청
- 사업화지원금 지급: 서울바이오허브는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 검토 후 전문기관에 지급한 컨설팅비 기준 예산 한도 내(기업당 최대 750만 원, 부가세 제외) 사업화지원금을 수요기업에 지급

컨설팅 중도 종료 시 정산 및 9.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 중도 종료 시 정산: 수요기업은 중도 종료 시 중도 종료 공문(구체적 사유 표시), 전문기관 동의서, 결과보고서, 컨설팅료 지급 증빙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 주관기관은 제출서류 검토 후 지급 완료된 컨설팅 비용 총액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화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지급(부가세 제외)
- 컨설팅 용역 계약 조기 종료 시 정산 예시: 총 1,000만 원, 5개월 간의 컨설팅 용역 계약 후 2개월까지 진행하다 조기 종료하는 경우 - 총 사업비 1,000만원(100%) = 사업화지원금 850만원(85%)+기업부담금 150만원(15%); 월 컨설팅료 200만원×2개월 = 총 지급 컨설팅료 400만원; 총 지급 컨설팅료 400만원×85%(사업화지원금 비율) = 340만원(부가세 제외)
- 본 사업 불성실 이행으로 인한 중도 종료인 경우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부정행위 제재) 수요기업 최종 선정 후 중도 포기, 협약 의무 미이행, 불성실 과업 수행,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사업비 유용·횡령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요기업에 대해 서울바이오허브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허위 기재 금지)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숙지 의무)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
- (접수절차 준수)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본 지원 사업 신청을 불인정함
- 문의처: 주관기관(담당부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연구지원팀), 담당자 이형주 전문원, 전화번호 02-2200-3363, 이메일 leehj@kist.re.kr

붙임1. 특화분야(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상세 내용(지식재산처·한국특허전략개발원)
- R&D 사전기획(사업·과제 기획)과 연구과제 착수단계에서 관련 기술의 특허 심층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제공하여 연구기획·수행 효율화 지원
- (사업비) 서울바이오허브+수요기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매칭(건당, 단위: 만 원) - 특화분야 지식재산: 서울바이오허브 지원금 850(공통), 전문기관 지원금 A타입(4.5개월) 3,000 B타입(3.5개월) 2,200 C타입(2개월) 1,100, 수요기업 부담금 현금 A타입 1,750 B타입 1,050 C타입 100, 수요기업 부담금 현물 A타입 400 B타입 300 C타입 150, 계 A타입 6,000 B타입 4,400 C타입 2,200
- 전문기관 지원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식재산처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 현물은 수요기업의 현물출자확약서(인건비, 전용공간 등 산정) 제출로 갈음
- (혜택) 본 사업 수행완료 시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여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약 2~3개월 내에 첫 번째 심사 결과 수령 가능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붙임1. (컨설팅 상세 내용) 기술 특허 심층분석을 통한 IP-R&D 효율화 지원 - 특허 분석 유형 및 분석 항목
- 심층 C타입(사업기획·과제기획) 환경분석: 기술/시장 성장단계, 기술/제품 개발 현황(논문 데이터 포함) - 주요국 연도별 기술개발 활동 패턴 01; 주요국 기술 시장 성장단계 02
- 심층 C타입 주요 시장국 분석: 대외 시장 매력도 분석 - 주요국 출원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03
- 심층 C타입 R&D 리딩그룹 분석: 글로벌 리딩기업 R&D 활동 - 주요국 다출원 기업 기업·연구자 현황 04
- 심층 C타입 글로벌 진출 전략: R&D 활동 패턴 분석, 최근 급성장 영역 탐색 - 주요국 세부기술별 연구개발 특허동향 05; 주요 연구그룹 핵심 개발 영역 06; 분쟁 위험 사전 파악, 연구개발 허들 점검 - 공백 기술 영역(특허선점 또는 차별화) 07
- 심층 B타입 기술 경쟁력 확보: 주요 특허 중심 연구개발 장벽 분석 - 주요 특허 전후방 인용·피인용 관계 08; 권리분석-구성요소 09; 권리분석-기술성능 10
- 심층 B타입 국가 간 기술경쟁력 비교 분석 - 국가별 기술성장수준 지표 11; 출원인 국적별 연구개발 방향 12; 국가별 산학연 주체별 기술개발 역량 13; 글로벌 진출 용이성 및 선도 유망분야 14
- 심층 A타입 단계별 R&D 방향 도출(R&D설정 명확, 구체화): 기술의 시계열적 발전 흐름 및 최근 연구방향 도출 - 특허 기술흐름도(기술발전도) 15; 기술 우선순위 분석 - 기술(IP) 부상도, 장벽도 16; R&D 주제 도출 - 핵심 키워드 분포도 및 우선집중 분야 17
- 심층 A타입 중점 육성 전략 활용(기업육성, 기술 확보): 기업 연구 집중영역 분석 - 핵심 기술·기업 포트폴리오 18; 글로벌 경쟁자 R&D 방향 심층 분석 - 경쟁사 R&D 방향 및 선도/경쟁/추격 전략 19; 중점 투자 전략 활용 - 기술 원천성 파급성 기반 로드맵 20
- 심층 A타입 특허의 전략적 활용: 특허 분쟁 현황 파악 - 세부 기술별 특허 분쟁 현황 21; 선행기술 침해 회피, IP 리스크 대응 전략 - 침해 극복 방안, 개선기술 확보 전략 22; 벤치마킹 전략 제시 - R&D 특허망 구축 및 벤치마킹 전략 23; 원천기술 상세 분석 및 원천특허 기반 핵심기술·필수 주변기술 개선기술 도출 - 원천특허 기반 핵심기술·필수 주변기술 확보 24; 기타 수요자 니즈 반영 분석 - 전주기 R&D 단계별 특허활용 로드맵 수립 등 +α
- 세부 분석 항목은 예시 자료이며 향후 연구자 니즈 및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특허 분석 항목 상세(01~06)
- 01 주요국 연도별 기술개발 활동 패턴 분석: 특허분석항목 연도별 출원국가별 특허동향, 분석필드 출원국가·출원연도·출원건수/점유율, 의미 주요 시장국별 연도별 기술개발 활동 트렌드 분석, 주요 시장국 기술개발 활동의 주력 시점을 비교 분석, 최근 시장의 변화와 상태를 모니터링
- 02 주요국 기술 시장 성장단계 분석: 특허분석항목 포트폴리오로 본 출원 국가별 기술군 위치, 분석필드 출원국가·출원건수·출원인수, 의미 전체 출원 기간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증감 변화를 토대로 기술성장 단계를 파악하여 한국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 출원 건수가 많고 출원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 출원인수의 증가는 시장의 신규진입자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의 성장을 의미
- 03 주요국 출원국적별 특허출원 현황(대외 시장 매력도) 분석: 특허분석항목 출원국가별 출원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분석필드 출원건수·출원인 국적, 의미 각 국가 내 해당 기술분야의 내외국인 출원 비율을 파악하여 어느 나라가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지, 타국 시점에서 해당 주요 국가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파악
- 04 주요국 다출원 현황(R&D 리딩 그룹) 분석: 특허분석항목 다출원인의 국가별 출원 현황, 분석필드 출원인·출원국가·출원건수, 의미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한 기업 또는 기관을 도출하여 그들이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기술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가별 현황 파악
- 05 주요국 세부기술별 연구개발 특허동향: 특허분석항목 출원국가별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분석필드 출원연도·기술분류, 의미 주요 시장국 세부기술별 기술개발의 연도별 증감 추세를 비교, 최근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핵심 기술영역 탐색, 세부 기술별 원천기술 시점 파악
- 06 주요 연구그룹 핵심 개발 영역(다출원인 집중영역) 분석: 특허분석항목 다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 현황, 분석필드 출원인·기술분류·출원건수, 의미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하며 다출원 중인 주요 연구그룹이 어떤 세부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 최근 동향·상위 동향·연선성 동향 등에 따라 기술개발 패턴 분석하여 R&D 로드맵 수립에 활용 가능

붙임1. 특허 분석 항목 상세(07~12)
- 07 공백 기술 영역 분석: 특허분석항목 공백기술 영역 분석(OS Matrix),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세부기술요소별로 특허 관점의 해결과제와 기술적 해결 수단을 살펴보고, 주요 특허들의 기술순도를 체크하여 매트릭스로 표현함으로써 기술개발이 미흡한 요소기술 파악, 선점 가능 영역 또는 차별화 가능 영역에 따라 선도 기술순위·추격 기술분야 도출
- 08 주요특허 전후방 인용관계(연구개발 장벽) 분석: 특허분석항목 출원인별 인용·피인용 관계 분석, 분석필드 출원인·인용특허·피인용특허, 의미 기술을 주도한 특허를 대상으로 전후방 인용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출원한 기관이 해당 특허를 중심으로 어떻게 특허장벽을 구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예측
- 09 주요 특허 구성요소 분석: 특허분석항목 권리분석-구성요소,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구성요소별로 관련성 있는 특허들을 상호 비교 분석
- 10 주요 특허 기술성능 분석: 특허분석항목 권리분석-기술성능,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주요특허 권리범위 내용 및 특허가 가진 기술의 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
- 11 국가별 기술성장수준 지표 분석: 특허분석항목 출원인 국적별 시장적과 피인용 상관관계, 분석필드 출원인국적·패밀리특허건수·피인용횟수 등, 의미 사분면 상 지표 표기 및 국가별 시장 수준 상대 비교 -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중요 기술을 많이 보유한 국가를 나타내며, 1사분면에 위치할수록 글로벌 시장경쟁력 및 R&D 질적 우수성 높음. 인용도지수(CPP): 특허 평균 인용횟수로 기술적 영향력 평가; 시장확보지수(PFS): 글로벌 시장 확보 수준, 기술의 가치 평가; 특허영향지수(PII): 주요 플레이어가 상대적 중요도 평가; 기술력지수(TS): 특정 국가의 기술적 역량 평가; 시장집중율(CR4): 상위출원인에 대한 시장 집중 정도; 시장진입경쟁수준(HHI): 시장 집중도(독과점, 경쟁 강도 파악)
- 12 출원인 국적별 연구개발 방향 분석: 특허분석항목 출원인 국적별 시장적과 연구개발 영역, 분석필드 출원인국적·인용특허수·인용논문수, 의미 국가 간 기술개발 특성이 기초과학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응용기술의 성격을 띄고 있는지 파악

붙임1. 특허 분석 항목 상세(13~18)
- 13 국가별 산·학·연 주체별 기술개발 역량 비교 분석: 특허분석항목 세부기술별 출원인 국적 및 유형, 분석필드 기술분류·주요 출원인 유형, 의미 주요 국가별 출원인의 산·학·연 출원 유형 및 타국 패밀리 출원 동향을 파악, 기술개발 현황을 통해 해당 기술의 R&D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분석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중장기적 개발이 가능한 타겟 분야의 R&D 수행 가능성 모색
- 14 글로벌 진출 용이성 및 선도 유망분야 분석: 특허분석항목 주요국·경쟁국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필드 국가·대표 출원인·출원 분야, 의미 주요국·경쟁국 등 글로벌 R&D 특허 구축에 따른 연구 단발성 및 연속성 분석, 국가 R&D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특허확보가 시급한 기술 영역 도출, 핵심기술에 대한 필수 주변기술 도출 등 경쟁사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 15 특허 기술흐름도(기술발전도) 분석: 특허분석항목 기술 흐름도(발전도), IP History,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판별하여 시계열적으로 발견 흐름도 구축, 주요특허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기술 트렌드 대비 격차 파악, 리스크 사전 점검, 과제 수행시 최근 연구개발 방향 도출 및 R&D 주제 도출
- 16 IP 부상도, IP 장벽도 분석: 특허분석항목 부상도, 장벽도, 분석필드 출원건수·출원연도·출원국가·출원인·기술분류·주요특허, 의미 기술적 성과와 장벽을 파악함으로써 기술 우선순위 분석. IP 부상도(기술적 성과): 출원 증가율, 점유율 분석으로 출원 활동의 관점에서 개발·대상 기술의 부상도가 최근에 형성되는 분야인지 파악; IP 장벽도(기술적 성과): IP 개발·대상 기술을 얼마나 많은 선행 기술이 존재하여 장벽이 형성되었는지 또는 경쟁사와 저축될 분야인지 판단
- 17 핵심 키워드 분포도 및 우선·집중 분야 분석: 특허분석항목 키워드 분포도, 분석필드 서지항목(요지, 청구항 등), 의미 세부기술의 키워드 분포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핵심 키워드 파악, 키워드 군집 간 상대적 거리를 통하여 관련성 파악
- 18 핵심 기술·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특허분석항목 주요 경쟁자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필드 출원인·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경쟁자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 기술과의 유사성 사전 점검 및 중복 연구 회피 기반 마련,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세부 구성요소·기술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주력 분야·집중 분야·기술 변치사항 또는 연구개발 시 주의, IP 리스크 발생 분야 파악

붙임1. 특허 분석 항목 상세(19~24)
- 19 경쟁사 R&D 방향 및 선도/경쟁/추격 전략: 특허분석항목 권리분석(구성요소 또는 기술성능 분석), 분석필드 출원인·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를 선별하여 구성요소 관련도 높은 특허들을 상호 비교분석, 해당 기술의 주요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 경쟁자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술 트렌드 및 개발방향 파악, 제품의 벤치마킹 또는 연구개발 시 주의 및 회피해야 하는 분야 파악
- 20 기술 원천성 파급성 기반 로드맵(중점 투자 기술 제시): 특허분석항목 주요국가별 핵심출원인 세부기술 특허 현황, 분석필드 출원인·기술분류·출원건수, 의미 국제과제, 민간과제별 기술 원천성 및 파급성을 저/중/고 수준으로 분석하고, 과제 수행 면도 타당관건 고려한 향후 유망성 판단하여 R&D 로드맵 구축 및 주력 유망분야를 제시
- 21 세부 기술별 특허 분쟁 현황 분석: 특허분석항목 R&D 과제 세부 기술별 특허 분쟁 현황, 분석필드 국내외 특허 소송 현황, 의미 연구개발 과제(기술)별 국내외 특허 소송 현황 조사를 통해, 특허 분쟁이 향후 특허 권리범위 행사, 연구개발 방향 등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정부 투자를 결정, 연구 수행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완성도 높은 기획 전략·수립 및 계획 타당성 제고
- 22 침해 극복 방안, 개선기술 확보 전략 수립: 특허분석항목 리딩그룹 기술수준 및 선점 분야 분석, 분석필드 주요국 핵심출원인 특허 권리상태·권리범위, 의미 R&D 선도그룹별 기술수준 분석 및 우리 기술 간의 격차 파악, 주요 경쟁자 선정특허 상세분석(권리상태, 권리범위 등)을 통한 차별화된 연구방향 제시, 특허침해, 특허분쟁 등 IP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해당 과제의 향후 IP 확보 방향성 및 개선된 특허 확보 등 극복 전략 제안
- 23 R&D 특허망 구축 및 벤치마킹 전략 수립: 특허분석항목 특허망 분석, 분석필드 주요특허(내용분석), 의미 기술의 구성요소별로 중요도가 높은 특허들을 표상함으로써 어떤 특허들이 각 기술분야(또는 R&D 과제)에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는 관련된 주요 특허들의 권리범위 및 권리 기능 차이 비교, 차별화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여 미래 주도권 선점할 수 있는 유망분야 확인
- 24 원천특허 기반 핵심기술·필수 주변기술 확보 분석: 특허분석항목 권리분석 상세 분석, 분석필드 특허 권리범위 구성요소, 기술성능, 의미 해당 기술의 핵심특허를 선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 관련성 있는 특허들을 상호 비교 분석, 해당 기술의 핵심특허를 선별하여, 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 원천특허(기술)를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 및 기술적 장벽 대응책 마련, 선점 가능한 핵심기술 및 필수 주변기술을 확보 방안 수립
- 기타 수요자 니즈 반영 분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