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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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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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2차 공고)
- 당신의 기술 고민, 전문가를 연결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년 6월 26일(금) 15:00까지
- 사업개요: 서울바이오허브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연 혁신네트워크 전문가와의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기술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지원내용: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가 1:1 맞춤형 기술자문 지원
- 기술 자문: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 소속 전문가(M.D., Ph.D. 등)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직면한 기술 애로와 관련한 맞춤형 자문 제공.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파악된 기술 애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1:1 맞춤형 매칭 진행. 창업기업의 제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지원분야 및 범위: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이 R&B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와 관련이 있고, 사업 기간 및 지원하는 사업화지원금(최대 800만원) 내에서 완료 가능한 모든 사안을 지원. 학·연 혁신네트워크 기관 내 서로 협의된 전문가 선정가능.
- 지원 규모: 총 20개사
- 사업비 구성: 사업화 지원금 800만 원(선금 50%, 잔금 50%), 기업 부담금 80만 원
- 신청 기간: 2026년 6월 26일(금) 15:00까지
- 신청 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 평가결과발표: 이메일 개별 연락
-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지원 사업 공고문 참고
-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연구지원팀 이형주, E-mail leehj@kist.re.kr, Tel 02-2200-3363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혁신성장 파트너십 구축 순환도)
- 1. 기술적 고민 발생: 제품 개발·공정 개선·규제 대응 등 기술 애로 발생. 기업의 고민을 구체화하고 자문 수요를 정리.
- 2. 전문가 탐색(학·연 혁신네트워크):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기반 전문가 탐색. 대학·병원·연구기관 전문가와 연결(서울대, KIST, 고려대, 경희대 등).
- 3. 전문가 활용 고민 해결: 전문가 1:1 맞춤형 기술자문 제공. 제품개발, 안전성·유효성 평가, 품질관리, 규제 대응 등.
- 4. 가치 창출 및 네트워크 확장: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확장. 자문 성과 후속 투자·판로·후속 협력으로 연계(투자자, 파트너 기업, 후속).
- 지속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술자문 네트워크 구축.
- 모집기간: 공고일 ~ 2026년 6월 26일 15:00까지
- 모집대상: 서울 소재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창업 10년 이내)
- 지원내용: 전문가 1:1 맞춤형 기술자문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 접수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연구지원팀 이형주 02-2200-3363 / leehj@kist.re.kr
- 본 사업은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R&BD)를 지원합니다.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2차 모집공고
- 서울바이오허브는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연 혁신네트워크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기술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다양한 기술적 애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6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 모집기간: 공고일 ~ 2026년 6월 26일 15:00까지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서울 소재는 (법인등기부 등본 기준)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기준) 소재지가 서울 소재. 창업일은 (법인등기부 등본 기준) 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 연월일.
- 지원규모: 총 6개사(기업당 최대 800만 원 지원). 단 1차 모집 선정 기업 중 미배정 또는 중도 포기 발생 시 2차 모집의 최종 지원 규모가 추가 확대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약 4개월). 상기 일정 및 지원금은 사업 운영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예: 3개월, 600만 원).
- 지원내용: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전문가를 통한 기업 맞춤형 기술자문.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기업이 부도·화의·법정관리 상태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처로 지정된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 및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제재 중인 경우 / 수행실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 접수기간 신청서류 미제출, 양식 미준수 등 접수 요건 불충족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와 부적합한 경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내 관련 전문가의 매칭에 실패한 경우.
- 지원내용: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가 1:1 맞춤형 기술자문 지원
- 기술자문: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 소속 전문가(M.D., Ph.D. 등)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직면한 기술 애로와 관련한 맞춤형 자문 제공.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파악된 기술 애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1:1 맞춤형 매칭 진행. 창업기업의 제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지원분야 및 범위: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이 R&B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와 관련이 있고, 사업 기간 및 지원하는 사업화지원금(최대 800만원) 내에서 완료 가능한 모든 사안을 지원.
-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가능 기술자문 예시 및 사업비 구성
- 지원 가능 기술자문 예시: 제품 개발, 생산 공정 개선, 기술 이전 전략, 사업화 전략,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품질관리 기준 검토, 애로기술 자문, 규제 대응 전략, 의료기술(의료행위) 관련 기술자문, (비)임상시험(설계 자문 포함) 설계, IRB/DRB 체계 검토 등 실제 지원 사례를 기반으로 자문 제공.
- 지원 불가 기술자문 예시: 투자 유치, 지식재산 확보 및 전략 수립(IP-R&D).
-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기업의 기술성숙도 및 요구(needs)에 따라 자문의 주제·범위 및 깊이 등의 세부사항은 협의·조정될 수 있음.
- 보건·의료 산업 분야별 TRL 구분: TRL 1(기초 개념 정립), TRL 2(개념 설정), TRL 3(개념 검증), TRL 4(실험실 검증), TRL 5(검증/시작품), TRL 6(임상시험 준비), TRL 7(임상 1상 진행), TRL 8(임상 실험), TRL 9(시판 연계) 단계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바이오마커 분야별로 구분.
- 지원규모: 지원 기업 수 총 6개사(1차 모집 선정 기업 결원 발생 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단위 사업비 880만 원(기업 부담금 포함).
- 기업별 사업비 구성 예시(최대 지원 기준): 사업화지원금 8,000,000원, 기업부담금 800,000원(사업화 지원금의 10%).
- 지원 규모(지원 비용) 및 사업(사업 기간)은 사업 진행 발생 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사업화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수요기업에 일괄 지급함.

3. 추진 절차 및 운영 주체
- 추진 절차 구성: 주관기관이 사업 기획 총괄 및 운영, 신청 접수·수요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매칭 매니저 운영 관리를 담당. 그 아래 수요기업(기술 자문 신청, 자문 계약 체결,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매칭매니저(소속기관 전문가 탐색 및 수요기업 매칭 지원, 전문가 자문 활동 지원), 기술자문위원(수요기업 대상 자문 계획 수립, 자문 활동 수행)으로 구성.
- 운영 주체 -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수요기업 선정 및 기술자문 매칭, 협약 및 지원금 집행 등 사업 전반 관리.
- 운영 주체 - 수요기업: 선정된 창업기업. 기술자문 수행 및 관련 행정 절차 이행, 자문료 지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수행.
- 운영 주체 - 기술자문위원: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연구자 및 전문가. 선정된 수요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적 애로에 대한 자문 제공.
-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 대학 및 병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운대학교(기관 내 의료기관 포함).
- 서울바이오허브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 연구·정부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국가신약개발사업단, K-헬스미래추진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그 외 연구자 매칭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바이오허브와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

추진 절차 일정(일정 / 내용 / 주체)
- 수요기업 모집(공고일 ~ 2026년 6월 26일):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seoulbiohub.kr) 공고. 주체 주관기관.
- 수요기업 선정(2026년 7월): 수요기업 서면평가·선정, 전문가-수요기업 매칭. 주체 주관기관, 매칭매니저.
- 자문계약 체결(2026년 7월): 수요기업-자문위원 기술자문 계약. 프로젝트별 수요기업 자문 요청 분야 및 범위 조율 및 확정. 주체 자문위원·수요기업.
- 협약 체결(2026년 7월): 주관기관-자문위원-수요기업 3자간 협약. 협약 체결 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주체 주관기관·자문위원·수요기업.
-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 - 기술자문 수행(2026년 8월 ~ 11월): 기술자문 진행. 수요기업 자문 요청 분야 기술자문 수행. 주체 자문위원·수요기업.
-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 - 중간보고(2026년 9월): 수요기업 중간보고서 제출. 주체 수요기업.
- 전문가 기술자문 시행 - 결과보고(2026년 11월): 최종 결과 보고서, 만족도 조사서 제출. 주체 수요기업.
- 사업화지원금 지급(2026년 12월): 결과보고서 검토 후 사업화지원금 지급. 주체 주관기관.

4.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6월 26일(금) 15:00까지(마감 시간 이후 제출 불가)
- 접수방법: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서류 제출).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http://www.seoulbiohub.kr)에서 첨부파일 제출(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 경로: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혁신네트워크 기반 창업기업 기술자문 지원 사업 수요기업 2차 모집」 배너 클릭 후 신청. 임시저장 상태는 최종 제출 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하단 표 참조)
- 수요기업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지원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 신청서 제출 관련 책임 동의서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6)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7)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8) 기타 우수성 입증서류 1부(별도 제출). 1~7번은 붙임 서식.
- 서류 목록 연번에 따라 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개별 파일로 제출 불가).
-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온라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인정(추가 보완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5. 평가 및 선정
- 선정규모: 총 12개사(예비 6개사 포함).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상위 12개사 선정. 종합평점 고득점 상위 6개사 중 사업 포기 또는 정해진 기간 내 전문가 매칭 실패 시 예비 6개사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2차 모집 내 발생한 결원 외에도, 1차 모집 선정 기업 중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본 선정 대상을 추가 확대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서류(요건) 검토 후 서면평가. 서류검토는 주관기관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기업 소재지, 지원 제외사항 등)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확인. 선정평가는 주관기관이 구성한 평가위원이 신청기업의 기술성·시장성·창업역량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여 사업 수요기업 선정.
- 서면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총 100점): 기술성 15점(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사업성과 기대효과, 기술 개발의 적정성과 보완성). 시장성 10점(목표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기업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 확보, 경쟁 구조 및 제품 개발 준비도). 창업역량 10점(사업 추진 의지 및 창의성, 관련 경력·지식재산권 등 준비성, 기업 규모 및 재무 구조·최근 실적). 기술자문 활용성 15점(기술자문으로 문제 해결 및 사업화 가능성, 자문 결과의 투자·고도화 등 활용 가능성). 적합성 50점(기술자문 수행의 실현 가능성(4개월 내), 기업 성장 및 성과 창출에 대한 효과성, 전문가 역량과 예산 대비 가치, 자문 후 성과 가능성).

수요기업 선정 절차 및 협약 체결
- 수요기업 선정 절차: 서류 검토(신청서 및 제출서류 요건 검토, 2026년 6월) → 서면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평가, 수요기업 선정, 2026년 7월) → 선정결과 고지(이메일 통보, 2026년 7월).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고지: 발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메일로 개별 안내. 세부 평가 결과(평가 의견 및 점수 등)는 공개하지 않음.
- 예비합격 대상 운영: 종합평점 70점 이상, 상위 12위 내 기업 중 6개 기업(종합평점 기준 7~12위)은 예비합격 대상 기업으로 관리. 포기·결격 등으로 선정 기업 변동 시 예비합격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 6. 협약 체결
- 주관기관: 협약 체결 주관. 다자(주관기관-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간 협약 체결 주관. 협약·계약 관련 서류 검토 및 취합(협약서, 계약서 등).
- 수요기업: 기술자문위원과 자문 계약 체결 및 다자간 협약. 주관기관 요청 서류(자문 계획 및 자문계약서) 제출. 기술자문위원과 자문 계획 및 일정 협의/조정.
- 기술자문위원: 수요기업과 자문 계약 체결 및 다자간 협약. 수요기업과 자문 계획 및 일정 협의/조정.

7. 사업 수행 및 8. 사업비 정산
- 사업 수행 방식: 자문 계약에 따라 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상호 협의된 방식으로 사업 수행.
- 지원 방식 및 비용: 수요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기술자문위원과 1:1 매칭. 자문계약은 수요기업과 기술자문위원 간 직접 체결. 자문료는 수요기업이 기술자문위원에게 선지급하며, 주관기관은 결과보고 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자문료 집행 증빙 검토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절차: 자문 계약 체결(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자문 계약 체결) → 자문 제공(기술자문위원은 자문 계약에 따른 자문 시행) → 자문료 지급(수요기업은 기술자문위원에 자문료 정산/지급) → 사업화지원금 신청(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자문 결과보고 및 지급증빙 제출) → 사업화지원금 지급(수요기업 제출서류 검토 후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자문계약 체결: 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자문 범위 및 비용 등 협의 후 자문 계약 체결.
- 자문료 지급: 수요기업은 체결된 자문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기술자문위원에 지급.
- 자문 제공: 기술자문위원은 자문 계약에 따라 수요기업에 자문 제공.
- 사업화지원금 신청: 자문 완료 후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 및 자문료 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사업화지원금 지급 신청.
- 사업화지원금 지급: 주관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제증빙 검토/정산 후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 지급.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 제출 및 사업 중도 종료 시 정산, 유의사항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 제출: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 시 수요기업에 사업화지원금의 50%(400만 원)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수요기업은 선금 수령 전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증보험 증권의 계약금액은 사업화지원금(800만 원), 보증금액은 선급금 지급액(400만 원)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사업 종료일 이후 30일 이상으로 설정. 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시 선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수요기업이 협약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기지급된 선급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중도 종료 시 정산: 수요기업은 중도 종료 시 중도 종료 공문(구체적 사유 명시), 기술자문위원 동의서, 결과보고서, 각종 지급 증빙 등의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주관기관은 제출서류 검토 후 수요기업이 지급 완료한 자문료 총액 중 기업부담금(자부담)을 제외한 사업화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지급(부가세 제외).
- 본 사업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9.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

유의사항(이어서) 및 문의처
- 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본 평가 지원 사업 신청을 불인정함.
- 수요기업과 매칭된 기술자문위원은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용, 지원범위, 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상호 점검 및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음.
-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이 위의 필수 사항 미달, 성과물 미제출, 사업 수행 불성실(예: 각종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등)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후속 지원 및 향후 서울바이오허브의 동일 사업 참여 제한 또는 허브 내 타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업무협약은 서울바이오허브 전자협약시스템(http://www.eformsign.com)을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수요기업-기술자문위원 간 전자서명(PC, 모바일)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함.
- 문의처: 주관기관(담당부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연구지원팀), 담당자 이형주, 전화번호 02-2200-3363, 이메일 leehj@ki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