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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2019. 6. 28. 규정 제 1호
2차 개정 2023. 12. 14. 규정 제 2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바이오허브(이하 “허브”라 한다)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허브의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란 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허브에 조성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총칭한다.
   2. “입주기업”이란 서울특별시의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브 내 공간을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3. “센터장”이란 허브를 대표하며, 허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3.11.]
   4. “장비책임관”이란 허브 내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5. “전담운영인력”이란 허브의 시설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허브의 시설장비 이용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7. “연구장비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연구장비를 활용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허브에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4.]
   ② 심의위원회는 내·외부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4.]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4.]
   2. 연구장비의 불용, 활용전환 등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4.]
   3. 기타 센터장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제2장 연구장비 도입 [개정 2023.12.14.]

제5조(장비도입)센터장은 신규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수요조사, 시장조사, 도입 우선순위 및 연구장비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6조(장비심의)심의위원회는 연구장비 도입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12.14.]
   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장비의 필요성, 중복성(공동활용 가능성) 및 활용성 [개정 2023.12.14.]
   3. 연구장비 규격 및 가격 적정성, 구매방법의 적정성 [개정 2023.12.14.]
   4. 연구장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개정 2023.12.14.]

제7조(장비구매)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장비를 도입하여야 하며, 구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1., 2023.12.14.]
   ② 연구장비 구매에 관한 세부 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4.]
   ③ 서울시는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 예산, 계약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8조(장비등록) 센터장은 도입을 완료한 연구장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3장 연구시설장비 이용

제9조(이용방식) 시설장비는 이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3.11.]
   1. 직접장비 :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비 [개정 2021.3.11.]
   2. 의뢰장비 : 이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고 반드시 전담운영인력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장비 [개정 2021.3.11.]

제10조(이용자격) 허브의 직접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장비의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 또는 허브의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최소
   이용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이용신청) ①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브의 시설장비 예약시스템 을 통해 이용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② 센터장은 해당 시설장비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시설장비 파손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시설장비의 고장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시설장비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시간)시설장비의 이용시간은 센터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이용료) ① 센터장은 연구장비 이용료 산정기준(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시 및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허브 입주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3. 홍릉 연구인프라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용료 면제, 감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 관리)센터장은 연구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로 납부한다. [개정 2023.12.14.]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설장비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반 규정
   2. 승인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연구실험 진행 금지
   3. 허가되지 않은 시약, 장비 등 물품 반입 금지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브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용 정지 또는 취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1.]

제16조(사고의 처리) ① 이용자는 시설장비 이용 시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담운영인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장비의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고장, 손상 및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센터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2.14.]

제4장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제17조(장비책임관)① 센터장은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팀장급 1명을 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시설장비 구축, 등록 및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3. 시설장비 불용, 활용전환, 처분 등에 관한 운영·관리
   4.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포함한 활용실적 관리 및 이용료 산정 [개정 2023.12.14.]
   5. 기타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

제18조(전담운영인력)전담운영인력은 장비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통해 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자의 시설장비 이용에 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시설장비 관리)센터장은 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정보처리장치에 기록·관리하고 이용실적 및 가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20조(유지보수)센터장은 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설장비가 상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장비 처분)① 센터장은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저활용 또는 유휴장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장비의 계속 활용,
   이전 재배치, 불용 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② 이 때 결정한 불용 연구장비는 관련 법령 및 불용 연구장비 처분 유형(별표 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22조(성과관리) ① 센터장은 연구장비 가동률 등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 가동률은 「가동시간 / 가용시간 × 100」을 기준으로 하되, 연구장비 구동형태에 따라 장비가동률 산출기준(별표 3)에 의하여 가동률을 산출한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가동률 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11.]/span>
   ③ 서울시는 센터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관리지침)센터장은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세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① 센터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1.〉
   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유지 관리
   2. 연구실 시설물, 장치, 시약,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및 위험 예방조치
   3.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긴급조치,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안전수칙)센터장은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각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표준 가이드」를 따른다.

제26조(안전점검)센터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장비) ① 센터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 내 안전장비 및 안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연구실 이용 시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 처리)①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히 처리하고, 환경상의 위해성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②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 하도록 한다.
   ③ 폐기물은 별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개정 2023.12.14.]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시설장비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련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3. 11.〉

이 규정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침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지침

제정 2019. 6. 28. 지침 제1호
2차개정 2023. 12.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서울바이오허브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제2조(적용범위)서울바이오허브(이하 “허브”라 한다)의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장비 도입 [개정 2023.12.14.]

제3조(장비심의위원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는 허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외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11., 2023.12.14.]
   2. 심의위원회 위원은 바이오 산업 및 연구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센터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1., 2023.12.14.]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센터장은 안건발생 시 수시로 회의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6.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제출안건에 대해 의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조(도입계획)➀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장비 도입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한다. [개정 2023.12.14.]
   1. 연구장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적 부합성 [개정 2023.12.14.]
   2. 허브 입주기업 및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수요조사 및 타기관 연구장비 공동활용 가능성 [개정 2023.12.14.]
   3. 연구장비의 적정규격(구성, 부속품 등) 및 추정가격 등 시장조사 [개정 2023.12.14.]
   4. 도입 규모, 규격 및 가격, 우선순위, 설치시기 및 장소 등 적정성 검토 [개정 2023.12.14.]
   ②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제출 전에 미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입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5조(도입절차)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별지 제2호 서식) 결과에 따라 연구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② 센터장은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 예산 및 계약, 행정절차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제6조(규격평가)➀ 센터장은 적정한 연구장비의 구매를 위해 제품의 규격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➁ 센터장은 규격평가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11.〉
   ➂ 평가방법은 각 제안사가 제출한 일반, 기술, 사업관리 부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00점 기준으로 서울시가 정한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14.]
   ④ 각 항목에 대해 제안서 제출 이후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한다.
   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납품검사) ➀ 센터장은 시 발주부서와 「지방계약법」 제1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업체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제조사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한 납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➁ 센터장은 전담운영인력을 검사원으로 지정하고, 장비의 실제가동 유무 및 성능 등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14.]
   ➂ 검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검사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➄ 센터장은 납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물품검사(수)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제8조(장비 등록) ① 전담운영인력은 장비관리번호 부여 체계(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규 부여된 장비관리번호를 장비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에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폐기, 이동 시 전담운영인력은 장비책임관에게 보고한 후 장비관리대장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장비 번호를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시설장비 이용 및 관리 [개정 2023.12.14.]

제9조(이용 방식)센터장은 시설장비의 유형과 특성 및 전담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허브의 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직접장비와
   의뢰장비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제10조(접수취소)① 허브는 시설장비 이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료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시료 분석조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비 특성상 시료가 일정 수량 이상이 되어야 가동이 효율적인 경우
   4. 분석 결과를 개인 또는 기업의 법적분쟁, 상업적 광고 등 연구 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담운영인력은 이용자가 장비이용방법 또는 각종 규칙을 위반하거나 장비보유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③ 시설장비 이용허가의 취소, 이용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3.11.]

제11조(이용순위)시설장비는 접수순위에 따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시간)센터장은 시설장비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이용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연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승인)전담운영인력은 이용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설장비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장소)시설장비의 이용은 허브 내 시설장비 설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장비 설치장소 외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출입) ① 허브의 연구실을 출입하는 이용자는 허브로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4.]
   ② 허브 연구실 출입카드는 이용자 별로 발급하며, 연구실이 변동될 경우 출입카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동 카드는 연구실 이용 후 또는 퇴거 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출입카드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21.3.11.]

제16조(이용료) 허브 연구장비 이용료는 운영규정의 연구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2.14.]

제17조(이용료 감경, 면제) 다음 각 호의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에 따라 연구장비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1. 서울시 및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면제
   2. 허브 입주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 30%
   3. 홍릉 연구인프라 업무협약 체결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 20%
   4.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센터장은 이용자에게 이 지침에서 정한 이용료를 청구하고 센터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재조치)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용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1. 연구장비 이용료 미납 [신설 2021.3.11.] [개정 2023.12.14.]
   2. 이용 규정(지침, 방침, 가이드라인) 위반 [신설 2021.3.11.]
   3. 시설장비 손/망실 [신설 2021.3.11.]
   4. 지원사업 참여기관 의무 위반 [신설 2021.3.11.]
   5. 그 외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신설 2021.3.11.]

제20조(벌점 유효기간)제19조에 따라 부과된 벌점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며 12개월이 초과된 점수는 자동 소멸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센터장이 벌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제21조(제재 처분 기준)센터장은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벌점이 총 30점 이상인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제19조 제1호에 의해 발생한 벌점은
   부과 원인을 해소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개정 2023.12.14.]

제22조(분석자료의 권리)이용자가 허브의 연구장비를 활용한 분석자료는 이용자의 소유이며, 허브는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자료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 목적에 의한 시설장비 이용현황 및 성과관리 등 관련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14.]

제23조(시설장비 관리)①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장비의 이용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장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단,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브의 시설장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시설장비를 변경, 설치한 자는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 관리)시설장비 및 분석자료 등의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는 장비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전담운영인력이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시설장비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련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3. 11.〉

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조치 유형별 벌점 부과기준 [신설 2021.3.11.] [개정 2023.12.14.]
제재조치 유형별 벌점 부과기준 표 - 유형, 세부기준, 점수로 구성됨
유형세부기준점수
시설장비 이용료 미납금액의 크기와 무관30
이용 규정(지침, 방침,
가이드 라인) 위반

경미한 이용수칙 위반

이용수칙 위반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유사 이용수칙 위반 2회 발생한 경우(이후 발생건은 모두 10점씩 부과)

규정 위반으로 센터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1

5

10

20

시설장비 손/망실

원상복구에 2주 미만의 기간이 소요된 경우(최초 벌점 5점 부과)

원상복구에 2주 이상~4주 미만의 기간이 소요된 경우(원상복구 불이행 2주 도래 시 벌점 5점 추가 부과)

원상복구에 4주 이상~8주 미만의 기간이 소요된 경우(원상복구 불이행 4주 도래 시 벌점 10점 추가 부과)

시설장비의 원상복구 의무를 해태 또는 지연하는 경우(원상복구 불이행 8주 도래 시 벌점 10점 추가 부과)

5

10

20

30

지원사업 수혜자 의무 위반

장비이용자 교육 no-show

지원사업 수혜자 의무 불성실 이행(예: 기간 미준수, 보고서 불성실 등)

지원사업 수혜자 의무 불이행(판단기준: 지원수혜 종료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까지)

5

5

10

※모든 시설장비 손/망실의 원상복구는 동일 시설 및 물품으로 복구를 원칙으로 함
※벌점 30점 이상인 경우 해당자 또는 기관은 즉시 모든 공용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을 제한하며 허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

제정 2019. 6. 28. 지침 제 2호
2차개정 2023. 12.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서울바이오허브(이하 “허브”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허브 연구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12.14]

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 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라 함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장비”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가연성· 독성가스에 의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비를 말한다.
   5. “안전설비”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되는 모든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6. “보호구”란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7. “폐기물”이란 관련 법률 등에서 안전한 취급 및 적정한 처리 등의 관리를 하도록 지정 또는 권고 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허브의 경우는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3.11.] [개정 2023.12.14.]

제2장 일반 안전관리

제4조(안전교육 및 훈련)센터장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전담운영인력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제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실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과 지침서를 준용한다.
   1. 일반안전
   2. 기계기구 [개정 2021.3.11.]
   3. 전기안전 [개정 2021.3.11.]
   4. 화공안전 [개정 2021.3.11.]
   5. 소방안전 [개정 2021.3.11.]
   6. 가스안전 [개정 2021.3.11.]
   7. 생물안전 [개정 2021.3.11.]
   ② 연구실의 안전점검은 실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 하는 연구실

제6조(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① 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
   2. 인근 직원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
   3. 진압불가 시 해당 연구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 화학물질 전도 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
   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
   2.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전도된 화학물질을 제거
   3. 화학물질 제거 시에는 주위의 모든 발화원을 제거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참고하여 조치

제7조(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수립)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
   ② 사고 즉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④ 사고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한다.
   ⑤ 센터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⑥ 사고사례를 모든 이용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

제8조(건강검진 및 보험가입)①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센터 내 장비책임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전담운영인력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2023.12.14.]
   ② 센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책임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전담운영인력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장비책임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전담운영인력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2023.12.14.]
   ③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비책임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전담운영인력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2023.12.14.]

제9조(예산확보 및 시행)① 센터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관리비 예산을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 관련 예산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

제3장 시설장비 안전관리

제10조(물품반입)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허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화물, 폭발물 등 위험이 있는 물품
   2.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 위험물
   ② 허브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반입하는 모든 시약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반입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4.]

제11조(안전장비)① 허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내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비상샤워장치
   2. 세안장치
   3. 시약장
   4. 가스 실린더 캐비닛
   5. 흄후드
   ② 안전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12조(안전설비)① 허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내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환기설비
   2. 가스설비
   3. 전기설비
   4. 소방설비
   5. 시약보관시설 및 개별저장용기
   ② 안전설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13조(보호구)① 센터장은 연구실 내 다음 각 호의 안전보호구를 확보하여 연구 활동업무 수행 시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1. 호흡용보호구
   2. 안면 보호구
   3. 보호복
   4. 보호장갑
   5. 안전화
   6. 청력보호구
   ②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14조(안전표식)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 또는 시설장비 등을 취급하는 곳에는 반드시 적절한 표지(운전중, 수리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를 부착하며 이용자에게 안전에 관련된 필요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 저장시설) ① 폐기물 저장시설은 별도의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지정(화학)폐기물과 의료(생물)폐기물 등 각 종류별로 별도의 보관 공간을 배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14.]
   ② 폐기물 저장시설에는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저장시설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16조(지정(화학)폐기물)① 지정폐기물은 부식 또는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나 보관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폐액(폐시약)과 초자류(폐시약병 등)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액용기에는 품명, 특성, 주의사항 등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안전관리 전문지식을 갖춘 폐기물처리담당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이 보호구 착용 후 지정된 전용용기, 수레 등 안전한
   운반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④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운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17조(의료(생물)폐기물) ①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액체폐기물은 적절한 소독제 처리 후 보관하여야 하며, 생물에서 유래하는 폐기물 및 폐액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④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운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연구실 안전관리 등에 관련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3. 11.〉

이 지침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